2024 8월 주민세 납부, 납부기간, 납부방법, 할인방법, 면제대상 알아보기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용이 크진 않지만, 납부 기간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떄문에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할인받는 방법, 면제 대상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주민세는 3가지로 나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인데요. 각각 납부 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종업원분 : 매달 납부

개인분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만,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

​2024년 서울시는 주민세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모두 신청하면 주민세가 6천원에서 4천 400원으로 할인됩니다.

또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뿐만 아니라 등록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도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약 1만 원의 세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자 송달만 신청하는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신 후 해당 앱을 통해 전자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새 납부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지 1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주민세 온라인 납부방법

​주민세 온라인 납부 방법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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